*가톨릭 사회교리 2246*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 사목헌장, 76항.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이다.
*평신도는 실제 정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식별하여,
사회생활에 적합한 원칙과 가치들을 실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