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한 달 전까지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춘 후, 본당 사무실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서류 미비시 예약불가)
※ 구비서류
① 혼인관계 증명서 (신랑, 신부 각 1통) - 동사무소 발급
② 세례증명서 – 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급
③ 혼인교리 수료증 – 미이수자 혼인불가
④ 교적사본 – 소속 본당에서 발급
⑤ 혼인신청서 및 진술서 – 신부님 면담시 함께 작성
2. 성당 내 피로연은 지정 뷔페만 이용 가능합니다.
(뷔페 담당자 : 조정자 마리아 ☎ 010-3745-7217)
3.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개별적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및 비디오 촬영시 함부로 제대 위에 오르지 않도록 각별히 숙지바랍니다.
- 제대 위에서 예식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
4. 스크린 설치나 꽃길, 폭죽, 꽃종이 등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약금은 10만원이며, 취소 시 환불 불가합니다.
■ 본당사용료
본당 교우 : 700,000원 / 타본당 교우 : 900,000원
· 식당(피로연 장소) 이용시 100,000원 추가
· 포함 항목 : 제대 꽃, 성가대, 전례단, 폐백 차림, 성당 사용료
· 불포함 항목 : 뷔페, 신부 대기실 장식, 사진, 폐백 수모, 미사예물
· 미사예물은 별도이며, 주례 신부님께 직접 드립니다.
· 혼인비용은 예식 일주일 전까지 모두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사 항 -
① 혼인 전, 고백성사를 꼭 받고 합당한 내적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② 혼인미사 30분 전까지 남녀증인은 사무실에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③ 일반 예식장이 아닌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객들의 단정한 몸가짐과 잡담을 삼가도록, 제대 위에 오르지 않도록 청첩에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④ 성당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하객들이 근처 공영 주차장이나 교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 바랍니다.
- 혼인교리 안내 -
■ 의정부 주교좌 성당 (☎ 031-836-1980)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6시~9시 / 7월, 12월은 휴강
· 교육비 2인에 20,000원
· 교리 당일 20분전까지 사무실로 방문 접수
■ 의정부 교구청 (☎ 031-850-1448)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7시30분~10시30분 / 1월, 2월, 7월, 8월, 10월은 휴강